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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14 건강보험료 공제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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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1) 보험료납임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보험료 공제대상임 또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2)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규칙58)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보험료)을 조회ㆍ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대상자"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급여, 그리고 소득세, 지방 소득세, 4대 보혐료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실수령으로 받습니다.

예컨데, 나님은 건강보험료를 월 2백으로 신고를 했으면, 중간에 임금 변동이 없을시 올해 2019년 기준 건강보험료 6.46% 요율대로 계산하면 129,200원 입니다.

2,000,000 x 6.46% = 129,200원

만약, 1월부터 12월까지 갑작스러운 보너스 즉 상여금으로 인해 상여금 또한 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공제 계산할때 역시 같이 반영을 해주어야 합니다.

보너스 (상여금)이 발생한 달에는 월 보수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달에는 추가 상여금이 없으달이면 월 보수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여제도로 인해 매해 시행하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전녀도에 지급되었던 총 보수액을 기반으로 신고하여 최초로 신고했던 월 2백 기준보다 더 금액을 높게 잡혀 있을 경우가 있어 사회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거나, 환급 받을 기회를 얻을 수 도 있습니다.

각 부과점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은 보험료 부과점수(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189.7원)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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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in Woo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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