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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은 역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요즘처럼 저금리 시기에는 금리가 일반 적금 통장에 비해 높다 보니 쓸모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통장을 해지 하기 전까지는 돈을 자유롭게 빼지 못해 버리고 한 번에 쌓아둔 나의 주택청약 순위가 한순간에 없어 질 수 도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주택청약종합의 목적인 아파트 등을 분양 받기위해서는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신한, KEB,KB 기타등등) 토스나 카카오뱅크로도 쉽게 개설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청약에 당첨될때까지이며 여금자보호가 가능한 상품 입니다.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적립금액: 매월 2만원~5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하구요.

취급은행: NH농협,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신한, 우리, BNK부산, DGB대구

관련정보: 주택청약통장 일원화, 통장 활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적립금액은 매월 납입을 기준으로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 인데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 자유 적립이 가능합니다. 1,500만원을 기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통상 다달이 3만원 부터 시작하거나 1,500만원을 선 지급 후 자동입금으로 하는 소비자 분들이 대부분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축통장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15.9.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 일원화)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변동금리로 현재는 연 1.0% ~ 연 1.8%까지 적용되며 소득공제는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96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왜 만한 사회초년생 분들은 거의 대상자라고 보시면 될거 같구요.

소득이 너무 높은신 분들은 굳이 안하셔도 다른 좋은것들을 사실 수 있으니까요.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1순위: 가입기간으로 부터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지금 지역별예치금 이상인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자 정해 집니다.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1순위: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 순위산정시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연 납입시 순위발생 일이 늦어질 수 있는것을 항시 참고해야합니다. 미라 납입 하고 나중에 획수로 하는것은 인정하기 때문 입니다.

청약자격 발생 1순위

구분 

 수도권 지역

수도권 외 지역 

 민영주택

가입기간 1년이 지난 계좌로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 납입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국민주택

 가입기간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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