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1.20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간
  2. 2019.08.14 건강보험료 공제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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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혹은 지옥이 될수 있는 연말 정산

홈택스 홈페이지연말정산 방법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29까지는 

연말정산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이 존재 하기 때문에 30분이면 충분히 적용가능한 시간으로 문제 없이 진행 됩니다.

다만, 기타 증빙서류 등을 추가로 기입하여야 되는 분들은 이를 미리 준비하셔서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

1. 성함,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진행

2.이후 아래와 같이 각 항목에 대해 돋보기 모양 무한 클릭 진행

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간소화

3. 이후 한번에 내려 받기를 클릭하여 데이터를 한꺼번에 등록 진행 일일이 다운 받으면 회사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무팀에게 깔끔한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몹시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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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in Woo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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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1) 보험료납임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보험료 공제대상임 또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2)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규칙58)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보험료)을 조회ㆍ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대상자"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급여, 그리고 소득세, 지방 소득세, 4대 보혐료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실수령으로 받습니다.

예컨데, 나님은 건강보험료를 월 2백으로 신고를 했으면, 중간에 임금 변동이 없을시 올해 2019년 기준 건강보험료 6.46% 요율대로 계산하면 129,200원 입니다.

2,000,000 x 6.46% = 129,200원

만약, 1월부터 12월까지 갑작스러운 보너스 즉 상여금으로 인해 상여금 또한 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공제 계산할때 역시 같이 반영을 해주어야 합니다.

보너스 (상여금)이 발생한 달에는 월 보수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달에는 추가 상여금이 없으달이면 월 보수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여제도로 인해 매해 시행하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전녀도에 지급되었던 총 보수액을 기반으로 신고하여 최초로 신고했던 월 2백 기준보다 더 금액을 높게 잡혀 있을 경우가 있어 사회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거나, 환급 받을 기회를 얻을 수 도 있습니다.

각 부과점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은 보험료 부과점수(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189.7원)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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