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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Min Woo Kwon 2020. 5. 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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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과하고 근로계약을 해지.

회사는 아무 이유 없이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고사직' 또는 '합의 해지'를 진행하려고 온갖 방법을 구사합니다.

사직 = 근로자가 동의 or 자의로 하는 것으로 해고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동의하에 해고를 유도하여 위로금 도는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추가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부당 해고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금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있으나 불편한 근무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 실업급여 가능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불가능 

권고사직 후에 위로금 + 실업급여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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